대한항공 인천 출발 규정은 2시간 지연시 운임 10% 환불규정이 있네요.
엘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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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지난번 호치민 방문시, 대한항공에서 출발이 한참 남은 시간에 1:45 지연 공지를 띄웠습니다. 참고로 제가탄 비행기보다 한시간 앞 비행기는 정상운행했습니다.
저는 보험사 생각해서 2시간을 넘기지 않은줄 알았는데, 항공 운임도 2시간이상 항공사 사정으로 지연시 운임 10%, 4시간 이상시 20% 보상이 있네요.
대한항공에서 꼼수를 부려서 1:45 지연을 시키고, 탑승후에 추가 지연을 시켜서 2시간 9분 지연이 되었습니다. 운항정보에만 2시간 9분 지연되었고, 실제로는 더 오래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지연보상금을 신청하면 되는지 몰랐는데, 카카오 여행자보험에서 친절하게 너 비행기 2시간 9분 지연되었으니, 보험금 4만원 신청해라고 알려줘서 2시간 지연이 적용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 이미 탑승한 상태라서 두시간 지연에 추가되는지도 생각을 못했는데, 방송으로 연결편 승객때문에 추가로 지연됬다고 했으니, 공항사정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대한항공 내부 사정으로 추가로 늦어진거죠. 아마 1:45도 연결편이 늦게 출발해서 도착시간 감안해서 2시간 안넘기게 잡았을 겁니다.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도 2시간 이상 지연이 된걸 모르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보험사에는 탑승확인서 보냈더니 지연보상금 입금해주더군요.
항공사만큼 돈안줄려고 얘쓰는 보험사가 미리 나서서 돈주겠다고 했으니, 이건 항공정보에 지연으로 뜬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에서는 이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연결편이 늦어서 지연되서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이제 대한항공에 연락해서 운임 10%도 환불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뱅기는 무려 85만원짜리 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일리지를 70%만 주는 티켓입니다. ㅠㅠ
대한항공에 항의해서 받아보고 안되면 국토부에도 연락을 해봐야죠.
EU 출발비행기는 2시간이상 지연되면 250유로인가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여행시 늦으면 비행기가 떠나 보내는 일도 흔합니다.
심지어 저는 로마 공항에 도착해서, 1:30 남은 상태에서 밀라노로 갈려고 국내선 환승에 도착했는데도. 제가 티켓까지 가지고 있는 해당 비행기를 못타고 다음 비행기를 탄적도 있습니다.
연결편 늦은 승객에 대해서는 호텔을 잡아주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다시 예약해줘야되는 것때문에, 일반 승객들에 대한 보상없이 이번처럼 1:45 지연이라고 공지띄우고, 은근슬쩍 추가로 지연을 시켜서 2시간이 넘었지만 아무런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넘어갈려는 거죠.
승객들이 이런 규정들을 잘알고, 지연되면 지연보상금을 다 신청한다면, 승객 2-3명 늦게 온다고 몇백명을 2-3시간씩 지연시키는 항공사 운행은 사라질겁니다.
신청해보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송도장형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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